-"공천 개입 공모 관계 인정"
-"공천 개입 공모 관계 인정"

[박근혜 선고] "朴, 공천 개입에 공모 인정...공직선거법 위반" / YTN

2018-07-20 4,707

박근혜 특활비·공천개입 1심 선고

-"공천 개입 공모 관계 인정"
-"친박 인사 당선 위해 불법 여론조사"
-"친박 후보 당선시키려는 朴 의지 반영"
-"정무수석에게 친박 당선 지원 지시"
-"靑 직원들,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"
-"대통령 지시로 이한구 공관위원장 임명"
-"朴, 공천 개입에 공모 인정"
-"친박 인사 당선 위해 여론조사 실시"
-"공직선거법상 선거 기획 행위에 해당"
-"친박리스트 작성, 선거운동 기획 행위"
-"朴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"

[성창호 / 부장판사]

2018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이 부분 기소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새누리당 경선 운동에 관여했다 하는 여론조사 실시, 선거운동 기획 관여, 당내 경선운동 관여 등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.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또 일부 공소사실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정무수석 현기환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지시,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20대 총선 이후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다소 당선시켜야겠다 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피고인이 각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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